2025-2학기 동아시아학술원 비전임교원/강사 공개채용
- 동아시아학술원
- 조회수4456
- 2025-07-29
2025학년도 2학기 동아시아학술원에서 2학기에 개설하는 강의를 담당할 강사/비전임교원 공개 채용전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강의배정 대상강좌
주관대학 | 전공 | 교과목명 | 학수번호-분반 | 학위구분 | 수업시간 | 학점(시수) | 비고 |
동아시아학술원 | 한국학연계전공 | 한국대중문화의이해 | IKS2051-01 | 학사 | 화 13:00~14:45 목 12:00~13:15 | 3(3) | 국제어(영어) |
❍주요일정
1.지원서 접수기간:2025.07.29.(화) 09:00 ~ 2025.08.04.(월) 17:00까지
*우편 및 방문접수는 진행하지 않으며,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진행(동아시아학술원행정실 from1398@skku.edu )
2.대학심의회 심사(예정)일: 2025.08.06.(수)
-기초·전공심사
3.학과/대학심의회 합격자 안내 및 서류접수(예정): 2025.08.07.(목)
4. 2025학년도 2학기 개강/종강: 2025.09.01.(월)/ 2025.12.19(금)
❍지원자격
1.「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사립학교법」및본교 제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2.「교육공무원법」,「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2025년9월1일 기준,만65세 미만인 자
3.공개전형 대상 강의별 별도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이를 충족해야 함
4.지원자격 구분
-재직 중 지원자: 2025.09.01.기준 본교 비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
-재임용 지원자: 본교 비전임교원 재직자 중 2025.08.31.임기만료 예정자
-신규임용 지원자:본교 비재직자 또는 재임용 절차 보장기간(3년)만료 강사
5.강사/비전임교원 직종별 자격기준 및 처우 개요
직종 | 자격 | 최대 교수시간 | 처우 |
강사 | ・박사학위 소지자 원칙 ・연구/교육경력 합계2년 이상 | 6시간/주 | ・시간강의료 지급 ・방학 중 교육지원비 지급:정규학기 전담강의 강의료의2주분(공동강의 제외)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퇴직급여 지급※ |
초빙 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교육경력 합계4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초빙교수 임용불가 ①박사학위 미취득자 ②박사학위 취득 후3년 이내 ③누적강의학점36학점 이내 | 9시간/주 | ・월정액 급여(시간강의료)지급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가입※ ・퇴직급여 지급※ |
겸임 교수 | ・연구/교육경력 합계4년 이상 ・담당 교과와 직무내용이 비슷한자로서 실무경력(3년 이상)을 보유하고 현재 타기관에 재직 중인 자 | 9시간/주 | ・시간강의료 지급 |
객원 교수 | ・타대학 전임교원 | 6시간/주 | ・시간강의료 지급 |
연구 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경력1년 이상 | 6시간/주 | ・연구비/사업비 별도 기준 급여 책정 ・소속 학장/산학협력단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강의담당 가능 ・강의담당시 시간강의료 지급 |
산학 교수 | ・산업체 경력10년 이상 |
※강의료·교육지원비·퇴직급여 지급 및 각종 사회보장보험 가입자격은 담당강의 형태(전담/공동),강의기간,강의시수 등에 따라 상이하며,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름
❍지원자별 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 재직 중 지원자 | 재임용 지원자 | 신규임용 지원자 | |||||||||||||||
강사 | 초빙 | 겸임 | 객원 | 연구 | 산학 | 강사 | 초빙 | 겸임 | 객원 | 연구 | 산학 | 강사 | 초빙 | 겸임 | 객원 | 연구 | 산학 | |
최종학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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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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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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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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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조회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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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체류자격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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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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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목 기술서(최근2개 강의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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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이수증 (폭력예방,긴급복지,아동학대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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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강의계획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지사항 게시판읽기 ( 강사 / 비전임교원 지원 서식 ) | 강사 및 비전임교원임용
❍지원 유의사항
1.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관련 사항
가.제출서류는 지원서 접수기간 중 함께 제출(업로드)해야 하며,제출서류 누락시 결격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학력,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 합격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결격사유 조회결과,「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강의배정 공개전형 심사결과,담당 교강사로 선발된 자에게는 신규임용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외국인의 경우,본교 강의담당 및 임용에 따른 제반 활동이 허가된 체류자격(VISA)을 소지해야 하며,해당 체류자격은 강의가 개설되는 학기의 개시일부터 성적확정일까지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강의담당 및 임용에 필요한 체류자격을 취득·유지하지 못하는 경우,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가 종료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개인정보 보호법」및 본교「개인정보 보호지침」등에 따라 파기됩니다.
2.임용 및 처우 관련 사항
가. 2개 이상의 학과(전공)의 강의배정에 합격한 경우,추후 내부기준에 따라 임용소속(학과/대학/기관 등)을 결정합니다.
나.수강신청 결과에 따른 폐강,교육과정 운영상의 이유로 인한 강의 미개설,강의배정 공개전형 심사결과 등의 사유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하는 기간은 비록 임용기간 중일지라도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강사는 정규학기(계절수업 제외)중 전담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직장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공동강의만을 담당하는 경우 강의담당 비율·기간 등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강사는 정규학기(계절수업 제외)중 전담강의(공동강의 제외)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학 중 교육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초빙교수는 정규학기(계절수업 제외)중 전담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공동강의만을 담당하는 경우 강의담당 비율·기간 등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강사,초빙교수가2개 학기 이상(정규학기(계절수업 제외), 1년 이상)연속하여 주당5시간 이상의 전담강의(공동강의 제외)를 담당하고 퇴직하는 경우,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강의배정 심사 관련 사항
가.강의배정 공개전형 심사결과,강의담당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교강사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1순위자로 선발된 자가 강의담당을 포기하거나 합격이 취소될 경우,심사결과에 따른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다.학과/대학심의회에서 강의배정 공개전형 합격자로 선발되었을지라도 직종별 동일 학기 중 최대 교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없으며,이를 초과하여 합격한 강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정·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연구·산학교수가 소속 학장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강의담당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합격 및 강의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